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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승인과 촬영신청을 한 번에!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 이용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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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승인과 촬영신청을 한 번에!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 이용방법

Alternative_TechTree 2022. 12. 30. 23:42

안녕하세요, Alternative 입니다.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촬영신청이 필요하고, 공역에 따라 비행승인 또한 필요합니다.

이전에 올린 글에서 비행승인과 촬영신청 방법에 대해 각각 자세히 설명했었는데요,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비행승인과 촬영신청 양식은 80% 이상이 동일합니다.

드론원스톱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점을 알고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다루게 될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 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신청을 진행하면 한 번에 비행승인과 촬영신청을 전부 신청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여러분이 대부분의 초보자들에 해당하는 '취미 목적으로 2kg 미만의 드론을 날리는 경우'라면, 아래 내용을 따라오시면 쉽게 원스톱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취미(비영리) 목적으로 2kg 미만의 드론을 날리는 초보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시다면,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 촬영허가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제가 승인을 받은 방법대로 글을 작성하였으므로, 비행장소나 담당기관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촬영 허가제가 촬영 신청제로 전환된 시점(2022.12.01) 이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촬영 신청제로 바뀌면서 변경된 점을 전부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니, 편하게 읽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참고사항

- 비행승인은 근무일 기준 최대 3일, 촬영신청 승인은 근무일 기준 최대 4일이 걸립니다. 내용에 따라 다시 작성을 요구하는 '보완요청'을 받을 수 있고,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담당자와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첫 신청일 경우 이주일 전, 최소 일주일 전부터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페이지에서 비행 장소를 클릭해 군사공항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이 둘의 경우는 단순 취미 목적으로는 촬영허가를 내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글 2. 자신의 목적과 장소 확인하기 를 참고하세요.

- 아래 신청과정은 전부 컴퓨터에서,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필요한 서류와 파일 준비

출처: 드론원스톱

비영리 목적으로 2kg 미만의 드론을 날리는 저희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진, 초경량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 조종자증명(드론이 250g 이상일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사진: 드론을 펼쳐서 전체가 나오게 여러 방향에서 3장 정도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드론의 모델명과 시리얼 넘버 등 세부 사항이 적힌 스티커가 있는 부분을 찾아, 그 부분을 찍습니다. 보통 배터리 덮개나 배터리 장착 부분 근처에 있습니다. 사진을 폴더 하나에 모아 압축합니다. 압축파일 이름은 '초경량비행장치_사진.zip' 등으로 알기 쉽게 정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열면 아래와 같은 양식이 나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hwp
0.01MB

 

첨부파일과 스크린샷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 드론인 DJI Mavic Air 2의 내용을 예시로 채워 넣었습니다.

기본정보에서 이름과 보관처(주소)를 채워 넣고, 모델명과 제작사를 가지고 있는 드론에 맞게 수정합니다.

주요제원의 경우에는 구글에 '(드론 모델명) 제원' 으로 검색하시면 해당 드론을 만든 제조사의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부 가지고 있는 드론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DJI 소비자용 드론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최대이륙중량을 따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이륙중량은 자체 중량과 동일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 조종자증명(드론이 250g 이상일 경우):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교육수료증 파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4종 자격증을 따는 방법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https://techtree.tistory.com/41

 

드론 자격증을 따 보자!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자격증 취득 방법 (드론 시험, 드론 자격증)

최대이륙중량이 250g 이상인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드론 시험을 봐서 따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드론이 DJI Mini 2나 Mini 3 Pro가 아니라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techtree.tistory.com

 

3.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회원가입/로그인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드론(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민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https://drone.onestop.go.kr/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공지사항 드론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세요.

drone.onestop.go.kr

위 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른쪽 위의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이 끝나거나 이미 되어 있다면 로그인합니다.

 

3.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 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위쪽 탭의 민원신청 에서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을 클릭합니다. 원스톱 신청서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원스톱 신청은 크게 '신청인', '비행계획', '비행장치', '조종자', '첨부파일' 의 5개 항목으로 나뉩니다.

처음 신청 시 시간이 오래 걸려 페이지가 새로고침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작성한 내용이 전부 날아가지 않게 어느 정도 내용을 썼다 싶으시면 페이지를 맨 아래로 내려서 '임시저장'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4-1. 신청인 항목 작성

- 성명과 전화번호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만약 전화번호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직접 본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구분에서 개인을 선택합니다. 취미 목적으로 날린다면 당연히 개인에 해당하겠죠?

- 기관(단체)명은 개인일 경우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 비행승인이나 촬영신청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위의 '최근 입력정보' 버튼을 누르면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져 편리합니다.

 

4-2. 비행계획 항목 작성

- 비행기간: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최대 6개월, 서울 지역(R75 공역)에서는 최대 이틀의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 촬영기간: 법령에 따르면 1년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비행기간처럼 이틀의 기간만 설정 가능합니다. 한 장소를 반복해서 찍으실 예정이 아니라면, 촬영하고자 하는 날짜를 포함해서 이틀을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후, 오른쪽 위의 '비행구역 설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 창이 열립니다.

 

- 지도에서 원하는 비행 장소를 클릭하거나, 왼쪽 아래 '주소검색'을 클릭해서 비행 장소를 검색하세요. 좌표가 설정되면 자동으로 오른쪽의 주소, 좌표 칸이 채워집니다.

- 목표물의 경우에는 생각하는 목표물을 짧게 적으시면 됩니다. (예시: '건축물', '한강', '바다 풍경')

- 촬영용도의 경우 '개인 취미'로 적으시면 됩니다.

- 반경은 500m로 설정하세요. 많은 지역에서 500m 이내로 반경을 설정해야 촬영승인 여부를 안내해줍니다.

- 설정한 좌표를 중심으로 비행 가능한 원이 반경만큼 만들어지고, 그 원이 존재하는 공역이 밝게 하이라이트됩니다. 여러 공역이 포함되면 여러 개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그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시면 됩니다.

- 고도는 왼쪽 칸에 15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법적 한계치가 150m). 오른쪽 칸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순항고도/항속의 경우 300, 5를 각각 입력하시면 됩니다. 취미용 드론의 경우 순항을 하는 게 아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방식이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 만약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알림사항'에 주황색 글씨로 안내됩니다. 읽고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부 입력하신 뒤, 오른쪽 아래 '추가' 버튼을 누르고 '등록' 버튼을 누르세요.

 

4-3. 비행장치 항목 작성

- 종류는 '무인멀티콥터'를 선택하세요.

- 모델명, 제작자, 규격은 앞에서 작성했던 '초경량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를 참고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자체중량에서 드론의 무게에 맞는 항목을 고르세요.

- 소유자, 전화번호는 드론 소유자인 본인의 것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촬영구분은 '사진'과 '동영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사진용도는 위와 동일하게 '개인 취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촬영장비 명칭·종류에는 '무인멀티콥터 카메라'라고 입력하세요.

- 이외 항목들은 비영리 목적으로 2kg 미만의 드론을 날릴 시에는 필수가 아닙니다.

입력하신 뒤, 오른쪽 아래의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4-4. 조종자 항목 작성

- 성명 칸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 조그만 창에 본인의 이름이 뜹니다. 클릭하시면 생년월일과 주소, 전화번호가 채워집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 소속과 직책은 개인이므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자격번호 또는 비행경력: 250g 미만 드론일 경우에는 '250g 미만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자격 불필요)'라고 입력하세요. 250g 이상 2kg 미만 드론일 경우에는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교육수료증'의 왼쪽 상단에 있는 자격번호(숫자 11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부 입력하신 뒤, 오른쪽 아래의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4-5. 첨부파일 첨부

- 초경량비행장치 사진: 앞서 준비한 사진 모음 압축파일('초경량비행장치_사진.zip')을 업로드

- 초경량비행장치 제원및성능표: 앞서 준비한 제원 및 성능표(한글 파일)을 업로드

- 조종사증명(250g 이상 드론에만 해당):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교육수료증을 업로드

이외의 첨부파일은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6. 접수

필요한 정보 입력이 전부 끝났습니다. 맨 아래의 주황색 '접수'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5. 처리내용 확인

처리는 접수 후 최대 4일이 걸리나, 보통은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확인한 후 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한 지 이틀 정도 뒤에 드론원스톱으로 다시 들어가 로그인하신 뒤, 마이페이지 탭에서 '민원신청현황'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최근 신청한 내역이 뜨고, 맨 오른쪽의 '처리상태'에서 처리 중인지, 처리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처리완료 또는 보완요구로 표시된다면 그 버튼을 클릭해 민원처리결과를 확인합니다.

'보완사항'에 수정해야 하거나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꼼꼼히 읽어 보시고, 보완이 필요하면 내용을 보완해 다시 신청하시면 되고, 승인이라면 안내사항에 따라 준비해서 비행을 계획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행승인과 촬영신청을 동시에 하는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번 유사한 내용을 두 번씩 입력하느라 귀찮았는데, 원스톱 신청을 사용한 뒤부터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부담이 훨씬 덜 해진 느낌입니다ㅎ

여러분도 원스톱 신청을 통해서 빠르고 편하게 드론비행 합법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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