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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촬영 신청제! 서울 드론 촬영 직접 승인 받은 후기 (Ft. 국방정보본부 드론담당자) 본문
새로운 촬영 신청제! 서울 드론 촬영 직접 승인 받은 후기 (Ft. 국방정보본부 드론담당자)
Alternative_TechTree 2022. 12. 13. 15:45
2022년 12월 1일부터 드론 촬영 허가제가 신청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촬영 절차가 훨씬 간편해지고, 자유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특히 기대했던 부분은 '명백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현장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지침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설령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서울과 같이 군사시설이 어디에나 있는 곳의 경우 통제관의 입회 하에 현장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통제관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각종 서류들도 구비해 현장에서 확인을 받아야 했으며, 촬영 후에 촬영물을 확인하고 필요 시 삭제하는 절차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취미를 위해 드론비행과 촬영을 하는 대다수의 드론 조종사들이 하기에는 복잡하고 부담스러웠죠. (그냥 한강 좀 찍어보고 싶은 거고 잘 찍지도 못하는데 처음 보는 군인 아저씨한테 감시당하니...ㅠㅠ)
새로운 지침이 제가 생각하는 데로 많이 간편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전에 현장 통제가 진행되었던 서울 한강 월드컵대교 인근과 고양시 대덕 드론비행장에 바뀐 지침대로 촬영 신청을 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저의 비행승인/촬영신청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역과 다를 수 있으니 꼭 절차대로 확인하시고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글에 드러나 있는 세부 내용과 해석에 대한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인의 컨텐츠에 사용하기 전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지침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정보부 드론담당자를 포함해 다수의 상담사/공무원분들과 확인했지만,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이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배경지식
1.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비행할 때는 실제 촬영 유무에 관계없이 촬영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드론(무인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은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항공촬영은 국방부에서 담당합니다. (이외에 문화제 인근에서의 비행과 촬영은 문화제청이 담당하고, 사유지에서의 비행과 촬영은 사유지 소유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3. 비행승인과 항공촬영을 서로 다른 행정조직에 따로따로 신청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만든 서비스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입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른 카메라 드론 비행 절차 요약
1. 비행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 비행승인 신청 → 승인받기
2. 촬영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 항공촬영 신청 → 촬영금지시설이 없는지 확인, 필요 시 촬영승인 받기
3. 안내에 따라 촬영
촬영 전 절차에서는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항공촬영허가가 신청으로 바뀌었고, 신청 결과는 단순히 촬영금지시설의 유무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 촬영금지시설이 없다고 안내받았다면, 촬영을 자유롭게 진행하면 됩니다.
- 촬영금지시설이 있다면,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안내됩니다. 이때, 민원인(본인)이 설정한 공역에 촬영금지시설이 있고 촬영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현장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바뀐 지침에 대한 상세한 내용
아래는 국방정보부 드론담당자님과 통화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이번에 개정된 항공촬영지침은 국방부가 촬영에 관련해서 기존에 무조건 허가를 받고, 조금이라도 촬영금지시설이 있을 것 같으면 현장 통제를 했던 것을 대폭 완화했다.
2. 촬영할 지역을 드론원스톱에서 신청해 촬영금지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으면 자유롭게 촬영, 있어도 현장 통제는 촬영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바꾸었다. 또한 한 번 확인하면 유효기간이 1년이여서, 최장 한 달만 가능했던 이전보다 기간을 크게 늘렸다.
3. 다만 이는 촬영에 관련된 제도가 개선된 것이고, 비행과 관련된 것은 별개이다. 비행과 관련된 것은 여전히 국도교통부에서 담당하며, 여기에서 바뀐 것은 없다.
4. 촬영승인과는 별개로 비행승인은 이전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약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서의 촬영이 있다. 서울 상공은 전부 비행제한구역(R75)이기 때문에, 비행승인과 항공촬영 전부 1회 단위로 받는 게 원칙이다(민간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서 제10조 제7항).
5. 지침에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촬영을 한다면 드론원스톱에 무조건 촬영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촬영금지시설이 있는지 바로 알려주고, 주의사항이 있다면 안내해주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고 안전하게 날리고 싶으면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6. 예전에는 촬영허가를 받고 비행을 하려면 비행승인도 무조건 필요했으나, 이제 비행승인은 별개가 되어 필요하지 않은 공역에서는 받지 않아도 된다.
7. 이처럼 간편해지고 자율성이 강화되었지만,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된다면 이는 이제 전부 촬영자 개인의 책임이 되었다. 문제가 되는 일이 없게 개인 단위에서 지침을 잘 지킬 것을 부탁한다.
바뀐 지침에 따라 촬영신청을 진행한 후기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 촬영 목표: 월드컵대교
- 공역: 김포국제공항 관제권, R75 비행제한구역
- 담당부서: 수도방위사령부
- 특이사항: 난지한강공원, 강변북로 포함
- 결과: 조건부 촬영 승인(현장 통제 없음)
- 상세 내용: 올해 드디어 완공되는 아름다운 사장교인 월드컵대교를 찍고 싶어 비행승인과 촬영신청을 하였습니다. 비행 승인은 이 글의 내용대로 제출하였고, 이틀 뒤 국토교통부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서 바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역시 촬영신청이었습니다. 비행승인 신청과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내용으로 촬영신청을 하였더니, 승인이 아닌 '보완요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완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R75공역(서울지역)은 국가중요시설 및 군사시설이 밀집하여 1주일동안 2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비행 및 촬영 반경은 500미터 이내로 신청바랍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촬영 반경을 500미터 이내로 다시 수정하여 제출하니 해결되었지만, 첫 번째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촬영금지시설이 있다는 뜻인데, 왜 1주일 동안 2일만 접수가 가능할까요? 바뀐 지침안에 따르면 촬영신청의 유효기간은 1년인데 말이죠.
이에 대해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지원과에 직접 연락하였고, 드론 업무 담당자분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내용인데요, 의외로 촬영의 문제가 아닌 비행의 문제였습니다.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의 상공은 전부 R75라는 비행제한공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역에서 드론이 비행을 해야 할 경우 국방부의 '민간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서'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이 지침서의 제10조 7항을 보면,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일주일에 1회 단위로 승인을 해 주는 것이었고, 기상악화나 스켸줄 변경으로 인한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2일 동안 승인을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비행이 이렇게 되니 촬영도 이에 따라가는 것이었고요.
따라서 항공촬영 신청서의 촬영 기간 또한 이틀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촬영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촬영 전과 후에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만 하면 되고, 현장 통제는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하지 않으며, 만약 현장 통제를 할 사유가 생긴다면 지정한 촬영 기간이 되기 전 연락을 직접 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비행의 문제를 비행승인 신청 때 다루지 않고 항공촬영 신청 때에 다루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짐작하기로는 드론원스톱의 비행승인신청은 국토교통부의 민원 처리인데, R75 공역에서의 비행은 국방부의 관할이므로 이를 국방부 관할인 항공촬영 신청에서 같이 다루는 것이 아닐까 예상합니다.
아무튼, 기간이 짧아 매 촬영마다 신청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현장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촬영 허가까지 받는 데 성공하여서 이에 만족하고자 합니다. 추후에는 '민간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서' 또한 개선되어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습니다.
2. 경기도 고양시 덕은구 덕은동
- 촬영 목표: 한강 상류
- 공역: 김포국제공항 관제권, R75 비행제한구역
- 담당부서: 30사단
- 특이사항: 대덕드론비행장 포함
- 결과: 조건부 촬영 승인(현장 통제 있음)
- 상세 내용: 이전부터 드론을 날리기 위해 자주 촬영허가를 받아왔던 대덕드론비행장입니다. 신청할 때마다 현장 통제관의 입회 하에 비행/촬영할 수 있다는 안내가 내려와 아쉬웠는데요, 지침이 바뀐 이후에 달라졌을지 알아보기 위해 항공촬영을 신청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전과 동일하게 '한정 승인(조건부)'으로 결정되었고, 안내사항 또한 동일하게 현장 통제관의 통제 하에 촬영하여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해당 안내에 적혀있는 30사단 보안조치관에게 바뀐 법령과 이에 따른 변화 여부를 여쭤보았으나, "군사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아직 변경사항이 없다"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에서 언급했던 국방정보부 드론담당자분께 말씀드렸고, 담당자는 바뀐 법령의 취지를 재확인시켜주며 "30사단에서 잘못 안내한 것이다. 다시 공문을 내려 왠만하면 현장 통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30사단 보안조치관에게 다시 확인하였으나 변경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아마도 해당 지역에는 관리가 필요한 대덕드론비행장이 있어 현장통제를 무조건 진행하는 게 아닐까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촬영신청제를 통해 서울에서 촬영신청을 진행한 후기와,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예상한 데로 서울과 같이 중요한 공역에서는 촬영 지침이 바뀌었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다른 지침/규제에 걸려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통제 없이도 한강을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국방부에서 민간 드론 조종자들의 불편을 듣고 이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만 해도 국민을 위한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 쇄신을 이어나가 불필요한 불편함을 줄여 주면서도 안전과 안보를 지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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