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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촬영 허가제 폐지! 이제 촬영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고? 본문
안녕하세요, Alternative입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바뀐 항공촬영 지침서에 따라 드론 촬영 승인이 '허가제'에서 '신청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촬영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체감될 큰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어느 장소에서든 카메라가 있는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라면 드론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를 둘 다 받고, 담당 군부대 보안 담당자의 현장 통제 하에 드론 비행과 촬영을 실시해야 했습니다. 또한, 촬영 허가의 유효기간은 한 달으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방식은 북한과 아직 휴전 중인 우리나라의 상황 때문에 1970년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나, 신청 과정과 비행 시에 불편함이 많아 취미로서 드론을 날리는 사람에게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드론 등 신산업의 성장 지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제를 신청제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드론 촬영을 실시하는 장소에 알맞게 드론 촬영을 '신청'해 주변에 국가보안시설이나 군사보안시설, 비행장 등과 같은 촬영금지 시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조치(현장 통제 등) 없이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이전의 한 달에 비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히 없는 개활지와 같은 경우에는 촬영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규제가 상당히 사라진 만큼 촬영금지시설을 무단으로 촬영/누출할 시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에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촬영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이 있고 촬영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이전처럼 현장 통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날리기 위해 무조건 비행승인과 촬영허가를 둘 다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사라졌습니다. 날리고자 하는 공역에 맞게 비행승인을 따로 받고, 촬영하고자 하는 지역에 항공촬영을 신청해 금지시설이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1년간 자유롭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보안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율에 맡기고, 금지시설을 누출할 시 법적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취미로 카메라 드론을 날리고 싶었지만 법적 문제가 찝찝해 잘 날리지 못했던 분들, 드론 촬영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었지만 법적 문제의 가능성이 있어 사용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어렵게 법을 준수하면서 촬영해왔던 만큼, 현실성 있게 지침이 바뀐 것에 대해 큰 환영입니다. 실제 지침이 개정된 이후 직접 서울 지역에서 드론 비행과 촬영을 신청해본 후기를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실제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은 편의를 위해 관련 지침과 보도자료를 정리한 자료로, 작성자는 내용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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