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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항공촬영 지침서 (2)
테크트리(TechTree)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선된 항공촬영 지침서 전문입니다. 주요 골자는 항공촬영 허가 제도에서 신청 제도로 바뀌며 규제가 완화된 것입니다. 파란색 글씨가 이전 지침에서 바뀐 부분입니다.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제33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촬영 신청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책임) ① 제6조의 촬영금지시설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

안녕하세요, Alternative입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바뀐 항공촬영 지침서에 따라 드론 촬영 승인이 '허가제'에서 '신청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촬영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체감될 큰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어느 장소에서든 카메라가 있는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라면 드론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를 둘 다 받고, 담당 군부대 보안 담당자의 현장 통제 하에 드론 비행과 촬영을 실시해야 했습니다. 또한, 촬영 허가의 유효기간은 한 달으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방식은 북한과 아직 휴전 중인 우리나라의 상황 때문에 1970년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나, 신청 과정과 비행 시에 불편함이 많아 취미로서 드론을 날리는 사람에게 있어 현실적이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