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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촬영허가 폐지 (1)
테크트리(TechTree)

안녕하세요, Alternative입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바뀐 항공촬영 지침서에 따라 드론 촬영 승인이 '허가제'에서 '신청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촬영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체감될 큰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어느 장소에서든 카메라가 있는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라면 드론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를 둘 다 받고, 담당 군부대 보안 담당자의 현장 통제 하에 드론 비행과 촬영을 실시해야 했습니다. 또한, 촬영 허가의 유효기간은 한 달으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방식은 북한과 아직 휴전 중인 우리나라의 상황 때문에 1970년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나, 신청 과정과 비행 시에 불편함이 많아 취미로서 드론을 날리는 사람에게 있어 현실적이지 못..
소식, 뉴스/드론
2022. 12. 7. 18:27